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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게시물ID : music_1229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풹뷊뒋쾖쐟쀆
추천 : 3
조회수 : 50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2/26 1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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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같은 곳에 사용할때에 음원을 사용하려면 저작료를 지불 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알 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법 위반으로 잡혀가죠.

그런데 음원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연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대에서 그냥 피아노 하나 가져다 두고 직접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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