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건물에 관해 질문좀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가 숙소로 이용하고있는 빌라입니다.
처음 신축할때 각세대를 분리하지않고 합친후
신축신고? 를 하였으며 상층은 벽으로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신고후 세대분리, 상층 올라가는
벽을 허물었으며 주차공간에 상가를 만들어
일층엔 주차공간에 상가른 만들어 식당이 들어왔으며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주차공간중 한두개는 식당 테이블을 놔둬서
주차하기 불편하며 식당손님들때문에 빌라 세입자들
주차공간도 제대로 확보되지않습니다.
신고를 하면 어떤 법률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어떤처벌을 받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