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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상 여부와 고소 여부,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78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다가초아요
추천 : 0
조회수 : 35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6/29 20:39:04
어머니께서 아침에 집 근처에서 내리막길을 지나시다가 누군가 거기에 기름을 뿌려서 거기에 미끄러지셔서 다치셨습니다.
119까지 불러서 급하게 병원에 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불행중 다행인지 발목 복숭아뼈만 부서지셨다고 해서 한숨 놓았습니다만....
누군가 기름을 길에, 그것도 내리막길에 뿌려놓은게 확실합니다. 뿌려놓은 기름이 그냥 차에서 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도로의 특정지점은 도로 폭의 3분의 2 정도가 미끄러워서 20대 남성인 저도 제대로 중심잡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부랴부랴 어머니를 입원시켜놓고 다시 와보니 그 길에 누군가 모래를 뿌려놨더군요. 이미 다친 사람이 나왔는데....
 
다행히 근처에 CCTV가 있어서 그걸 보려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고 해서 경찰서에 가서 아주 잠깐의 문의를 해봤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일정이 잡혀 있어서 잠시 묻고 내일 다시 오겠다고 할 수 밖에 없었네요.
일단은 수사 의뢰서(?)나 고소를 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이런 일로 상해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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