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비이재명(비명) 성향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5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대표가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당헌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며 "채권자들의 주장과 같이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해야 하고'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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