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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원장님, '동료시민'은 그렇게 세금 못 씁니다
게시물ID : sisa_12301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4
조회수 : 87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4/01/08 14:24:22

 

 

현금수령증만 남기고 수백·수천 만원 받아 쓴 기득권 검사들...이복현 2백, 상사 한동훈은 얼마?

3년 5개월여의 끈질긴 추적.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벌여온 하승수 변호사의 '추적기'를 가감없이 전합니다. <편집자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동료시민'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기득권·엘리트 검사출신인 그가 '동료시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가 진짜 국민을 동료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동료시민들은 죄를 지으면 수사받고 처벌도 받는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상급자였던 대통령의 배우자도 수사받아야 한다는 특별검사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한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동료시민이 아니라, 감히 언급하는 것조차 어려운 분인가?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용하는 동료시민은, '민중은 개·돼지'라고 했던 전 교육부 고위공무원의 망언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설정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한민국의 기득권·엘리트 검사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과연 이들이 국민을 동료시민으로 보고 있는지 의문이다.

자신들이 타깃으로 삼으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남발하거나 수사정보를 흘려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자신들이 봐주려고 생각하면 수사·기소도 제대로 하지 않는 행태가 국민을 '동료시민'으로 생각하는 행태인가? 그 기득권·엘리트 검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에서 동료시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언어오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1816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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