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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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의 3개 재판 가운데 가장 앞서 기소된 만큼 결론도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이 대표의 치료 상황과 별개로 재판부 변동에 따른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이르면 총선 전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결론이 미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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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선 이와 함께, 대장동 사업자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31기)도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패범죄 담당인 형사단독1부의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의혹,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씨가 연루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 여러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김 부장판사의 사표로 이들 사건 재판도 일정 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491200&plink=ORI&cooper=NA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