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전에 멍청하게도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서 45만원을 입금해버렸는데요.
얼마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포통장이라 범인을 잡기 어렵고. 통장주인만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돈을 찾을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민사소송비용이나 소송 후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나 차이가 없을거라고 하더라고요.
법을 모르니 답답하기만 한데. 그냥 잊는게 맘 편한 것일까요?
혹시 경험자 분이 계시거나 법률을 잘 아시는 회원님이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