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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당분간 출석 못해" 재판부 "이재명 없어도 23일 재개"
게시물ID : sisa_12305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3척의힘
추천 : 5
조회수 : 85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4/01/15 18:32: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 재판이 23일 재개된다. 부산 피습 사태 여파로 재판이 연기된 끝에, 재판부가 이 대표 없이라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2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관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당초 이 대표의 정식 재판은 9일 예정됐었다. 그런데 이 대표 피습 사건이 2일 발생하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을 연기한 뒤 향후 재판 일정 논의를 위해 12일 공판준비기일을 별도 지정한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23일 이 대표 없이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반대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가 “23일 이 대표 출석 가능하나”고 묻자. 이 대표 측이 “말하는 것조차 상당히 힘들어 하는 상황이라 당분간은 출석이 어렵다”고 답하면서다. 이 대표는 입원 치료를 받다가 10일 퇴원해 현재 자택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언급했지만 이 대표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끝이 없다”며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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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이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나머지 2개 재판 일정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백현동 의혹·고(故) 김문기 허위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19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한차례 연기돼 22일로 기일이 지정돼 있다.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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