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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당하면
게시물ID : law_12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쓰지마라
추천 : 0
조회수 : 123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1/18 09:45:49

우편물이 날라오잖아요?

법원에서...


직장으로 처음 우편물을 받았는데 그 우편물의 내용이

"당신은 어떠어떠한 이유로 소송을 당했음. 당신 고소당함. 

 고소한 사람의 구구절절한 사연. 당신이 이러이러한 짓을 해서 고소함"

이런거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향후 어떤 우편이 더 올것이냐..

우편물이 직장이 아닌 집으로 배달을 갈 수도 있느냐 하는건데요..

집으로 가면 안되는거라서요..


또 하나는 제가 소송을 혼자 당한게 아니구요.

피고..? 피고가 세명인데요


1.피고 xxxx

2. 피고 ddd

3. 피고 www

이 세명에게 합쳐서 3000만원 배상을 요구한다.

뭐 이런식이라면

변호사는 세명이 다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한명만 선임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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