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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억대 수표ㆍ달러 위조범에 ‘일당 100만원’ 노역형 선고
게시물ID : economy_123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용한시민
추천 : 1
조회수 : 75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5/20 11:47:40
100억원대 수표와 달러를 위조한 일당에게 ‘일당 100만원’의 노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부정수표단속법및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모(62)씨에 징역 6년 6월에, 벌금 5억원과 함께 하루 일당 100만원으로 환산한 노역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씨의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위조 액수가 크고, 통화거래의 안전유통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위험성이 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 일당은 앞서 2013년 6월 모 시중은행 직원과 짜고 고액권 백지수표를 빼냈다.

이후 사채업자로 하여금 100억원짜리 자기앞수표 원본을 발행하게 했다.

조 씨 등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원본 수표의 일련번호와 똑같은 위조 수표를 만들어 낸 뒤 미리 포섭한 은행 직원을 통해 위조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치기 했다.

또 이들은 2013년 5월 미화 100달러 짜리 4300장을 위조했다. 이들은 원본 100달러 화폐를 스캔한 뒤 위폐 제조에 필요한 특수프로그램이 설치노트북을 통해 보정작업 및 일련번호 조합작업하고 고성능 복합기로 인쇄했다.

1심은 조 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과 일당 50만원의 노역형을 선고했다.

조씨 일당은 “위조지폐가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고성능 복합기 가격이 5000만원 상당이며 중국에서 면이 함유된 특수용지를 수입했고, 위조 기술자로 알려진 공범을 영입했다”며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위조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지는 못했다”며 6개월 감형과 함께 노역형 일당을 두배로 올렸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520000660&md=20150520113742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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