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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주식 지분 약 2% 인 이재용은 배임 해당 없다?
게시물ID : sisa_12314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DRRR
추천 : 12
조회수 : 905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24/02/06 06:20:22

이재용에게 무죄를 준 판결, 진짜 어이가 없네요.

불법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주식 조작" 에 대해서까지 죄다 무죄를 줬지요?

문득 팩트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난 김에 한 번, 과거에 있었던 사례와 비교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과거 박연차 게이트 운운하면서 강금원 회장의 뇌종양 4기 수술에 필요한 병보석까지 결사반대했던 건 도대체 뭘까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57054
https://m.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100226115035A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05440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41235

 

검찰이 결사반대했다는 "팩트" 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4479.html

https://m.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090512173341A/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237


배임 및 횡령이라는 건, "주식 보유자" 들에 대한 신의를 지키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을 빼돌렸다는 등에 대한 죄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링크에서 이미 제시되는 바 강금원 회장의 주식 지분 보유율은 "100%" 였습니다.

즉, "다른 주식 보유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임 및 횡령 혐의를 걸었죠?
https://www.google.com/search?q=강금원+창신섬유+배임+횡령
https://www.yna.co.kr/view/AKR20090410002200063
https://www.yna.co.kr/view/AKR20090407216200063

"피해를 보는 다른 주식 보유자" 가 어디 있길래 배임 및 횡령 혐의가 걸리나요?


자기주식 지분 100% 라도 배임 및 횡령은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도 예전에 봤었는데, 그때 이걸 제시하니까 입꾹닫하더군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3634

https://cucs.or.kr/?p=14860

https://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86611

이건 왜 배임 횡령을 걸어보려다 실패했을까요?

 

자 그럼, 이재용의 주식 지분 보유율부터 체크해봅시다.
https://www.google.com/search?q=이재용+삼성+주식+지분

약 1~2% 정도입니다.
대표 주주들의 지분을 죄다 합쳐도 20% 전후 정도에 불과합니다.
https://comp.wisereport.co.kr/company/c1070001.aspx?cmp_cd=005930

나머지 70~80% 의 지분을 각각 보유한 "여타 주식 보유자 = 주주" 가 명백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통한 주식 조작 자체는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https://www.google.com/search?q=삼성+이재용+주식+조작+승계
https://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1/24/2024012480200.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92.html
https://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0
https://www.youtube.com/watch?v=9jTla0Yj-CY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다?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고 판시하는 건가요?
참 재미있습니다. 왜당에 빌붙으면 죄다 무죄인 거죠?
팩트 운운하기 좋아하는 작자들에게 이런 팩트를 들이대면 반응이 정말 흥미롭더라구요?

떡고물 떨어질까 빌붙는 전과범들이 어떻게 쉴드를 칠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여담이지만, 츠키야마 아키히로는 "탈모 및 코골이" 등으로 사실상의 "병보석" 을 받아냅니다.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530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896

뇌종양 4기를 사유로 하는 병보석에는 "의견서 제출" 까지 하면서 결사반대하던 검찰이, 이럴 때는 무슨 일로 이리 조용했을까요?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츠키야마 아키히로의 탈모, 코골이가 뇌종양 4기보다 더 위중한 병증이라는 의미일 것이며.
 
지분 100% 에는 배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여타 주주가 없어도 배임이 성립하지만.
지분 2% (또는 20%) 에게는 나머지 지분 98% (또는 80%) 의 주식을 각각 나눠서 보유한 주주가 있다고 해도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겠지요.
출처 강금원 뇌종양 병보석 결사 반대 관련 출처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57054
https://m.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100226115035A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05440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41235

검찰의 의견서 제출 - 결사반대 관련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4479.html
https://m.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090512173341A/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237

강금원 창신섬유 주식 지분 보유율 100% 관련 출처
https://www.google.com/search?q=강금원+창신섬유+배임+횡령
https://www.yna.co.kr/view/AKR20090410002200063
https://www.yna.co.kr/view/AKR20090407216200063

카카오 김범수 배임 횡령 걸었다가 슬그머니 빼버린 정황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3634
https://cucs.or.kr/?p=14860
https://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86611

이재용 및 삼성 대표주주 지분 보유율 관련 출처 (이재용 개인 약 2%, 대표주주 합계 약 20%)
https://www.google.com/search?q=이재용+삼성+주식+지분
https://comp.wisereport.co.kr/company/c1070001.aspx?cmp_cd=005930

이재용 불법 승계 위한 자사주 동원 주식 조작 관련 출처
https://www.google.com/search?q=삼성+이재용+주식+조작+승계
https://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1/24/2024012480200.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92.html
https://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0
https://www.youtube.com/watch?v=9jTla0Yj-CY

츠키야마 아키히로의 코골이 , 탈모 병보석 관련 출처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530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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