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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쓴 검사의 변
게시물ID : sisa_12314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universea
추천 : 17
조회수 : 154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4/02/06 12:00:08
박은정검사.
검찰에도 양심있는 검사가 한 명은 있나봅니다. 
그의 사직이 검찰내에 큰 울림을 주면 좋겠네요. 
부질없는 바램이겠지만요…

 <사직합니다> 
 1973년 11월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워터게이트 사건과 무관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people have got to know whether or not their President is a crook. Well, I'm not a crook.(국민은 대통령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 방해를 지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하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관련 항소심이 종결되었습니다. 2심은 면직이상의 중징계도 가능하다고 판시한 1심과 달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구성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 3년의 과정에서 피징계자는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사건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이좋게 당해 사건의 원고와 피고가 되었고 피고측 법무부는 노골적으로 법치주의 형해화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판결을 뒤집기 위해 1심 변호인을 해임하고,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고, 저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수차례 소환과 자정 넘어까지 조사, 출국금지에 심지어 친정집 압수수색까지 당했습니다. 암으로 당시 투병 중이던 아버지 모습은 아직도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들의 각고(刻苦)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제가 수행했던 감찰 업무는 모두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원이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검사의 징계 취소 판결을 한 경우 검찰총장이 재징계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셀프패소' '직무유기'라는 거센 비난에도 그저 무작정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른바 '패소할 결심'이 결실을 본 셈입니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흑을 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김학의 사건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최은순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김건희 명품백' 역시 피해자이며, 패소할 결심으로 수사 방해, 감찰 방해, 판사 사찰문건 배포 등을 덮는 행위들이 저는 "I'm not a crook"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법대로 했는데 저희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희는 지금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이 죽었는데 그걸 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한 건데 저희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수사를 받을 때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어서 이런 취지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겁이 안 나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무도 진실을 이렇게 왜곡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에 꼭, 사건이 꼭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  해병대 수사관이 "채상병 부모 앞에 맹세를 했다"고 거듭 호소하자 경찰 팀장도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어 채 상병 사건 회수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과 판박이라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고발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또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폐천(以掌蔽天)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민이 선출하고 권력을 위임했다는 이유로 모든 부분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독재로 가는 길이다. 닉슨과 미국은 되돌릴 수 없는 비극적 지점을 지났다. 대통령은 사임하라" 1973년 11월 12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21449?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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