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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구속은 면해
게시물ID : sisa_12317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3척의힘
추천 : 0
조회수 : 55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4/02/14 16:53:07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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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김 씨 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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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35982&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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