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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윤리위원장 된 '유서대필 조작사건' 판사
게시물ID : sisa_7430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혐오보면짖는개
추천 : 6
조회수 : 5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05 1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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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1991년 전민련 사회부장이 분신자살
 정국반전을 위해 검경합작 기획
 친구인 강기훈을 유서를 써줬다며 자살방조죄로 기소,
 대법원에서 징역3년 확정, 
 친구를 분신자살 시켰다며 여론이 악화됨 


 새누리당이 4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책임자 중 한 명을 당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바로 1992년 당시 이 사건의 2심 배석판사였던 부구욱 영산대학교 총장이다.

 부 총장이 판사 시절 참여한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공안당국의 기획·조작·수사가 뒤섞인 사법부의 대표적인 과거사 사건으로 꼽힌다.

 특히 부 총장이 배석판사로 있었던 2심 재판부는 당시 강씨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같다고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가 뇌물수수죄로 구속됐음에도 '허위 감정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1992년 4월20일). 이는 23년 후인 지난 2015년 5월에야 대법원 재심을 통해 무죄로 확정 판결됐다.


 '피해자'인 강기훈씨는 2심 재판 당시 부 총장의 책임을 직접 거론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재심 결심 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배석판사였던 부씨는 재심 전의 2심 판결 후에 법원에 '강기훈은 틀림없는 범인이고 필적감정이 아닌 정황증거로도 그렇다, 그는 선량한 사람을 기망해 온 악마다'는 내용의 회람문서를 작성해 돌렸다"며 "판사의 생각이 이 정도면 가히 압권이다, 이것은 편견이고 몰이성이며 법의 원칙과도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704155404148&p2m=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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