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19일 재판에 불출석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허락하지 않았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재판 출석이 쉽지 않다고 했지만, 재판장은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6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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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34부는 재판장이었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나게 되면서 한성진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교체됐다. 다음달 8일과 22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6일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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