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에 정지시 좌회전 구간에서 접촉사고 후 해결이 안되어 오유게시판에 도움을 구한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느정도 정리가 되기에 간단 후기라도 남겨서 추후에 다른분이 비슷한 일을 겪으시면 도움이 되었음합니다.
어제 신문고에 올린 내용에 대해 본청 교통안전과 담담자 분께서 전화 주셔서 이경우 신호위반이 맞다고 답변을 주시고
서면으로 사고조사담당자분께 답변을 주셨습니다. 궁금증이 컸었던 정지시 좌회전도 지시라고 지켜야 된다고 하시네요.
오늘 저희쪽 보상팀에서 연락이 와서 신호위반으로 상대쪽 과실 100프로로 해서 진행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일을 조사하면서 비보호에 대해 공부를 좀 했는데 도움이 될꺼 같아 몇가지만 정리해 두겠습니다.
1. 비보호는 비보호 표시가 된 곳에서 진행신호일때 상대쪽 차량에 주의하며 좌회전.
2.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시 법이 개정되어 정상적인 비보호 구간에서 비보호 사고일때는 8:2 로 과실이 잡힐수 있음.
3. 제 경우와 같이 비보호 표시가 안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원칙적으로 비보호 금지. 사고시 신호위반으로 10:0. (대법원 판례)
추가로 정지시 좌회전 표시는 이상한데 ? 일딴 지시로 봐야 겠네요.
출처 | 경험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