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고 며칠안되어 바뀐주소로 국세청에서 우편이 날라왔더라구요.
우편을 받고 국세청이랑 지역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억울하고 황당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ㅠㅠ
내용설명 부분만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내용인 즉.
2008년에 내가 어느회사에 주주로 등록되었음.
2013년 그 사업장 폐기됨 .
이 5년의 기간동안 나의 주식거래내역이 있음. -이 기간에 세금체납됨.
밀린 세금이 액수가 더 커서 연말정산환급을 못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ㅠㅠ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명의 빌려준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이름,대표자 이름도 처음듣고 사정 설명하니 국세청에서 조사해 보겠다고 말하긴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제가 따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라도 해야하는걸까요? 누군가가 제 명의를 도용한걸까요? 머리가 복잡하네요ㅠ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