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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story_1133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너만바라봐★
추천 : 1
조회수 : 48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6/02/02 04:41:54
제가 오늘 복학 준비로.... 성남에 가서 보증금 600에 월 5만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 띠어보니.... 1월 19일 근저당이 6500만원 설정 되있어요.
부동산에서는 그 주인이 성남 재개발 목적으로 집을 10채 정도 샀다는데.
만약 잘못되면 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상받을수 있나요??
오유인님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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