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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던 전세 집 계약만기가 지난 6월2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초에 제가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였고 다른 직장을 구하면 이사 갈 생각을 하고있었는데
생각보다 이직 자리가 잘 안 구해져서 6월초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이직으로 인해서 계약 만기까지만 있을 예정이나
지금 상황이 확실하지 않아 한달 정도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허가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지난 화요일에 면접을 봤던 곳에서 최종합격 연락을 받았고 바로 다음날에 집주인에게 말하고 바로 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합격한 회사 근처에 가서 집을 보러 다녔고 마침 마음에 들고 전세값도 생각한 액수에 맞는 곳을 발견하였고
계약을 빨리 해야 그 집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제가 살고 있던 집은 아직 집을 보러 온 사람도 없고 바로 빠질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바로 전세값을 돌려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혹시라도 내논 전세 집이 바로 빠지게 된다고 치다면 복비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건지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출처 | 제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