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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제품 (미개봉 새제품) 환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jisik_2029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겜덕후-MK2
추천 : 0
조회수 : 38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10 16:21:34
경품으로 받은 미개봉 새제품을 파는 중인데 문득 걱정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일단 전제조건이 '미개봉 새제품' 이라는 점입니다.

해당제품을 중고나라 같은데서 팔았다고 가정하고

1.상대방이 물건 개봉후 단순변심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환불요청하면 환불해줘야 하나요?
중요한건 개봉했다는 점입니다.

2.같은 조건인데 이번에는 물건이 작동이 안될 때 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환불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제조사에 문의하라고 해야하나요?

3.개봉은 하지 않았지만 단순변심으로 환불한다고 하면 이 경우엔 환불 안해줘도 되죠??

4.경품으로 받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 시 법적으로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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