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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판매 하였는데 고소를 하겠다 합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13329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낚시황제
추천 : 1
조회수 : 21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10 22:01:26
이틀전 인천 동인천 모 샾에서 84만원을 주고 가개통 아이폰6s플러스를 구매 하였습니다. 와이프에게 선물 하려고 샀으나 와이프가 화면이 너무 커서 불편 하다하여 중고나라에 글을 올려 82만원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직거래를 하였고요 제가 거주하는 곳까지 직접 오셔서 확인 하시고 돈을 입금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핸드폰 판매를 하시는 업자라고 하시더군요. 그 후 5시간 뒤에 전화가 오더니 얼룩이 있어 판매를 하지 못한다 하시며 환불을 요구 하셨습니다. 제가 이틀전 구매할 당시에 외관을 확인하여 구매를 했던거고 그런 얼룩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그 구매자 분께서도 확인을 분명히 하시고 입금을 하였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것뿐이더군요. 휴대폰 판매를 하시는 분이고.. 같은 색상의 물건이 있는데 그 분이 소유 하고있는 같은 색상의 휴대폰이 얼룩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제게 산것처럼 속여 그것을 저에게 넘기고 돈을 다시 받아 가려 하는것이 아닌가.  만약에 제가 처음 구매했을 당시 발견을 못했던것 이였다 하더라도 그분이 직접 거래를 하며 기기 확인을 하고 가지고 가셨던 것인데 그것을 저에게 사기를 당했다 하시며 환불을 요구 하는데 제가 정말 그것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저는 환불 해줄수가 없다 하였고. 그분은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 하여. 그렇게 해라 했습니다. 오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탁 드릴게요. 
요약)1.이틀전 본인이 구매한 가개통 폰을 다시 판매함.                    2.직거래를 하여 휴대폰 판매 업자가 확인을 하고                        입금 후 기기를 가저 감.          
         3.5시간 뒤 전화하더니 얼룩이 있어 판매 못한다.                        환불을 하달라 요구 함.          
         4.거래시 직접 확인을 하고 가저간 것이니 
            환불 못해드린다 함.          
          5. 사기죄로 고소 하겠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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