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이 자진사퇴를 했네요
하지만 이번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과거 자신이 변호한 사건 때문에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윤리 장전에는 사건 내용이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가 수임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수임이 되면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어떠한 변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시절 의뢰인이 성범죄 가해자였다는 이유로 비난할 수 없으며
의뢰인을 위해 어떠한 내용의 변론을 했다고 해서 비난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비난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어떤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건을 맡으려고 할까요?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은 사건을 맡아서 변호했다고 해서 비난을 한다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수진의 중도사퇴가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무너질까라는 우려입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