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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으로 범죄자 변호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게시물ID : sisa_12338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식수술점
추천 : 7
조회수 : 60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03/22 17:08:01

재판으로 유무죄 및 형량을 가리는 것이고, 

 

의뢰를 받은 시점 기준으로는 재판 결과가 나기 이전이니 아직 죄인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데

 

용의자로 지목된 이의 의뢰를 받아 변호를 하였으나 재판에서 져서 용의자가 성범죄자가 된 것이죠. 

 

성범죄자임을 알고도 변호를 했다고 말하는 건 논리적 모순입니다. 선후가 바뀐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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