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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후 렌트카비용 좀 여쭤봐도될까요?
게시물ID : car_123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원조핫샷
추천 : 0
조회수 : 860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6/14 18:29:24
눈팅만 하다가 글남겨보네요^^;;
제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대기중에 음주차량이 뒤에서 갖다박은 사고였는데요
그당시 차를 뽑은지 얼마 안되는 때였는데 차가 많이 망가져서 속이 좀 상했었죠.
뭐 어쨌든 사고접수하고 가해자와도 합의를 다 끝냈고 그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차를 고치는 동안 상대방 보험사에서 렌트를 해줘서 4일정도 타고 다녔구요..

문제는 잊고있다가 갑자기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렌트카측에서 가해자가 렌트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가해자쪽에 전화를 해서 렌트비용 처리를 해주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합니다. 가해자 측이 자신은 그때 다 끝난일이고 돈을 낼 이유가 없다면서 안주고 있다고 합니다.
렌트카측도 정말 어쩔 수 없이 피해자(저)에게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차를 인도받고 싸인하고 타고다닌게 저이기 떄문에... 돈을 꼭 받아야 한다면 저와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네요...ㅠㅠ

얘기를 들어보니 가해자가 음주라 보험처리를 진행하다가 결국 보험처리 취소를 했는데 그 사이에 렌트카가
신청되어 저에게 나온 거죠...
전 보험처리 되는걸로만 알고 당연하게 타고 다닌거구요...

그당시 가해자분과 통화를 직접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보험사측에서 렌트를 해준거다.. 나와는 상관없고 그건
보험사와 렌트카쪽이 해결봐야할 문제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저도 얘기하기를.. 피해자가 렌트비까지 해야되느냐 억울하지 않겠느냐... 렌트카쪽에선 나한테 렌트
비용을 계속 청구하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닌거 같다.. 그쪽에서 그쪽 보험사랑 얘기 좀 다시 해보던지..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나와있어서처리가 힘드니 주말지나고 월요일에 다시 통화해보겠다
고하는데 쉽게 처리해 줄것 같진 않네요....흠....ㅜㅜ

일이 잘풀려 가해자측에서 렌트 비용을 모두 처리해 준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가해자가 끝까지 버티고..
렌트회사가 저에게 민사소송을 건다면 전 어쩔 수 없이 그 비용을 물어야 하나요? 아님 제가 또 가해자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야하나요... 얼마안되는 돈때문에 민사소송까지 가면 골치아픈데...시간도 없구요..

경험 있으시거나 법쪽으로 해박하신분들의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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