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를 오해하시지 마라는 뜻에서 저의 운전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고속도로 주행시 2차로로 달립니다. 늘 가족들이 함께 타기 때문에 2차로에서 100km 정도로 달립니다. 1차로를 이용할때는 제 앞에 80~90km로 달리는 대형화물차 같은게 있을경우 100km로 추월하여 다시 2차로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1차로는 정속주행을 하면 안되는 추월차선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간혹 여러 글들을 보니까 차량이 없이 뻥뚤린 곳에서는 유도리있게 100km 이상으로 달려도 된다는 글들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고속도로에서 100km 속도제한 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100km 를 초과하면 과속 단속 대상이 된다는 뜻 아닌가요?
2. 2차로에서 100km 로 달리는 차량을 추월하면 안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추월하려면 100km 를 넘게 되니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
3. 추월차선이 존재하는 이유는 2차로의 차량이 80km 정도로 저속 주행중일때 1차로를 이용하여 100km를 넘지 않는 속력으로 추월하라고 존재하는게 아닌가요?
4. 경찰들에게 물어보진 못했는데, 정말로 경찰들이 추월차선 이용하여 추월할 때 제한속도 100km 넘어도 된다고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