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음악페스티벌 공연장에서 음식물 섭취 후 식중독에 대한 보상
게시물ID : law_179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알베르
추천 : 0
조회수 : 43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12 17:20:28
옵션
  • 베스트금지
  • 베오베금지
  • 외부펌금지
저를 포함한 인원 3명이서 2일 정도 열리는 음악페스티벌 공연장 관람을 갔다가
사먹었던 도시락 때문에 3명 모두 장염이 걸렸습니다.
 
3명이서 다 같이 먹었던 음식은 그거 하나 뿐이었고
이후 페스티벌 측에 요청해서 해당 업체 번호를 알아내었고
전화상으로 전달 받기엔 저희 말고도 몇명 더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전화를 받았으며
저희에게도 해당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저에게 말하기로는 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사실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관객분들에게 괜한 노여움을 살수 있으니 본인들이 사비로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했으며
이후 저랑 같이 갔던 친구들도 병원비 명목으로 약 7만원 정도만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고열에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못했기때문에
영양제를 투약받기도 하면서 병원비는 20만원을 넘어가고 있었고
영업을 직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제적 손해도 엄청났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처리를 해야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거 같아
해당 업체 측에 전화하여 보험처리를 요구하였고
 
그 이후에 업체에서 요청하던 서류를 보내줬으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도 하지 않은채 단 한푼도 보상해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보험가입을 전혀하지 않은 상태로 장사를 했었고
우리 음식 때문에 그렇게 된건지 어떻게 증명할것이냐며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고
저는 손해 금액이 커지니 보상해주지 않겠다는것이었습니다.
 
페스티벌때만 잠시 그자리에서 자리 만들어서 장사하다가 빠지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팔던 음식물에 대한 조사도 어렵고 저도 당시 음식을 보관하고 있을리도 없습니다.
보험사를 통해 진행했다면 일부는 보상 받았을것이라 생각하는데
무보험 상태로 영업을 한 뒤 '증거없으니 못준다' 라고 하는 업체의 행태를 처벌 할 수는 없는지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