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준공도면상에
차량 출입로가 정문쪽 지하주차장과 지상 후문쪽 지하주차장과 지상
4군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상 차량통행을 막고 지하주차장만을 이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차고 2.3M 이상의 차량과 장애인 이사차량등 특수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으려고 하는데..
준공 도면상의 도로이기 때문에 막을수 없다는 입장과
단순 교통 통제일뿐이기에 입주민 과반수 찬성만으로 막을수 있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법률상 어떤 의견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