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은 그 건물에서 직접 장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계속 밝힌것 같은데
곱창집을 포함한 세입자들을 계약 기간 만료 후 나가달라고 했던 이유가 직접 장사를 해보겠다는 이유였구요.
그 곱창집이 지하로 내려갔을때도 계약기간 만료 후 권리금 요구 없이 나가달라고 합의 한것도 그 건물을 직접 쓰고 싶은 의도로 보이구요
3년전인가 리쌍이 하려고 했던 건 전형적인 세입자 밀어내기 였어요.
그 곱창집 자리에 직접 식당을 차리려고 했자나요.(리쌍이 그 전부터 막창인가 곱창인가 장사를 계속 했었죠?)
근데 당시 곱창집 사장이 권리금+전 건물주와의 구두 계약(5년)을 이유로 저항하면서 이슈가 됐고
진통 끝에 리쌍이 곱창집 사장에게 1.8억 지급-> 리쌍 그 자리에 포차 개업-> 곱창집 사장과 지하와 주차장 공간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2년인가 3년인가 계약.
이 정도면 리쌍은 할만큼 한거죠.
건물주의 세입자 밀어내기는 어디가서 하소연은 할수 있어도 법으로는 이기지 못하는게 현실이자나요.
다른 건물주였다면 그 자리에 직접 차고 들어가면서 권리금 한푼 안냈을텐데
리쌍은 1.8억을주고 들어갔으니까요.
여기에 전 건물주와의 구두로 약속했던 계약기간(5년)을 지키기 위해 지하에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월세 조건으로 계약을 했구요.
언론 보도를 보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권리금 요구 없이 자리를 비워주기로 양쪽이 합의 했다던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 곱창집 사장은 나갈 준비를 했어야죠.
새로운 건물주가 그 건물을 직접 활용하고 싶다는 뜻을 몇차례나 밝혔고 나름대로 성의 표시도 할만큼 했는데
5년을 보장하던지 권리금을 달라고 하며 언론 플레이 하다가
정작 계약 기간 자동 연장 같은 걸 체크하지 못하고 강제 집행 당하는 현실이자나요.
그 곱창집 주인이 3년전 버틴게 성공하니까 한번 더 그 방법을 썼는데 너무 쉽게 생각한것 같아요.
애초에 맨 처음 그 자리에 들어갈때도 월세 300만원이면 좀 싸다고 생각했는데
전 건물주가 월세 싸게 주고 새로운 건물주는 권리금까지 보전해주니까
그 동안 일이 잘 풀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도 잘 될줄 알고 언론을 이용했나 본데
이번에는 곱게 보이지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