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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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분류 : 상업공간
상세분류 : 바
매매형태 : 매매
총매매가 : 15,000 만원
지역 : 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세지역 : 압구정로데오 최고메인통
해당층/총층 : -1 층 / 5 층
면적 : 50 평
보증금 : 5,000 만원
임대료 : 350 만원
권리금 : 10,000 만원
상가를 통채로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분양받은거라면 권리금을 안받을텐데 이런거는 어떤 유형인건가요?
임차인이 임차인을 구하는건가요?
아니면 분양받은 사람이 매매하면서 권리금을 줬던것을 다음 매수인에게 받으려고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