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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
게시물ID : law_179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bang떡
추천 : 0
조회수 : 4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13 18:45:47
안녕하세요 약 200병상의 요양병원에서 3개월 근무한 간호사입니다. 

 4월~6월 까지 근무를 했는데 4월 26부터 5월 10일 (15일)까지 회사 공사로 인해 쉬게되었습니다.

6월 말 그만둘때까지 갚아야할 오프수가 8개가 되었고, 노동법을 찾아보니 1년 이하 근로하면 1달에 하루 연차가 발생한다는것을 알고 3개 휴무를 제하면 오프수가 5개가 남습니다.

 남은 오프수도 회사사정으로 인한것이기 때문에 70%는 받을 수 있다는것도 알고 그만두기 전에 미리 총무과에 말해놨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아보니 딱 남은 오프 5개의 돈이 안들어와져있더군요. 당장 총무과에 가서 따지니깐 원래 공휴일에 공무원빼고 쉬는게 아닌데 회사에서 나에게 쉬게해주었다. 그동안 쉬었던 공휴일갯수가 5개인데 남은 오프수 5개랑 퉁친거라고 생각을 해라. 이런식으로 말하더군요.  

근로계약서에 작성할때 공휴일에 대한 설명도 없었구요 

 1. 이상황에서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 5일치의 70%는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2.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제가 할 수있는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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