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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용어 초보질문..
게시물ID :
law_1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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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궁금wonder
추천 :
0
조회수 :
41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7/13 22:20:08
안녕하세요 취미로 형법 공부 하는 학생입니다. 공부한지 얼마 안되어서 다른 파트는 이해가 가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네요ㅠ 예를 들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위배된다 위배 되지 않는다. 이 표현들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반한다=위법이다 반하지 않는다 =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 해야 하나요? 죄형법정주의 정확한 뜻? 사용 되는 의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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