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피고인은 일단 벌금30만원 처분받았고
이에따라 손해배상청구하려고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현제 피고인 이름과 사는곳(울산)정도만 알고있는상태라
전자소송 피고인목록에 피고인 이름정도만 작성하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를경우 여기를 체크해주십시요라는곳에 체크하니깐
뭐라뭐라 이유로 추후에 각하인가 기각될수있다고 그러더라구요. 형사처분 통지서도 가지고있는데 피고인 주소를 알수있는 방법없을까요?
네이버에 대충 검색해보니 피고인 주소모른다 체크하고 송달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가지고 고객센터인가 가서
알수있다고 하더라구요..그게맞나요?아니면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