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로 살고있는데 이번에 지금 이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끼지않고 직접 거래를 할까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법무사를 끼라고 하는데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 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그리고 지금 집주인이 집 담보로 소액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줄(4?)요약
1.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집을 사려고 함.
2.공인중개사,법무사 없이 직접 거래하려고.
3.집주인이 집담보 소액 대출 받은 상태임.
4.이 상황에서의 직거래 절차 굽신굽신.
답변주신 모든분들 미리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