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에 관해서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제 여동생이 10여년전 만든 통장(10년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은 계좌)로 모르는 분이 2016년 5월경에 7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안쓰는 계좌라서 모르고 있는 상황이였구요.
7월경에 법원에서 부당이득금청구 관련된 소가 날라왔습니다.
이 소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고, 원고(입금자)쪽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원금은 돌려 드리겠다. 허나, 원고쪽에서는 현재 소장이 청구된 비용까지 요구하는(7만3천원) 상황입니다.
저희쪽에서는 은행쪽이나 어디서도 연락을 받지도 못했으며, 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나 비용까지 저희쪽에 청구하는 것은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쪽에서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의사를 보내셨으며, 저희쪽에서도 소송에 응할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저희)쪽에서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현재 오 입금된 원금은 계좌에 있는 상황이구, 원고쪽이랑 전화한 통화내역은 다 녹음을 한 상태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사람이라 다른 판례를 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용기내어서 질문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