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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연장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7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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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Q
★
추천 :
0
조회수 :
2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15 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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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전세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작되서 2016년 8월 28일에 만료됩니다.
특약사항중에
- 임차만료 2-3개월 전에는 임대인 또눈 xx부동산에 통보한다(재개약여부 및 공실방지 위함, 집구경에 협조한다)
라고 되있는데 이 기간은 지났고 7월 29일 안에 부동산 또는 임대인이 연락이 따로 안오면 묵시적 연장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2-3개월전에 연락안했으니 묵시적연장이 안되고 계약이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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