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는 보조교사 업무만 하면 된다고 했지,
보충 수업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방학이 되고나니 2주동안 보강만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조교사의 업무를 넘어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의미의 수업이요.
그런데 알바비는 최저시급에서 변함이 없구요. 처음 말씀하셨던 것과 다른 부분도 문제고
추가수당같은게 전혀 없이 착취하는거나 다름없다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어째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아르바이트 규정이나 법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나오는지..
그렇다고 노동,근로법을 찾아보기엔 아르바이트의 형태와는 너무 달라서 이렇다하게 그 기준을
적용하기도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노동법과 관련해서 아르바이트를 정당하게 지속함과 동시에 지금 이 부당한 상황을 어떻게 묻고 해결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지식ㅅ에도 질문을 올렸는데.. 조금 더 조언의 폭을 넓혀보고자 이곳에도 질문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