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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시 100퍼 가능한지 답변 (자전거는 상대적 약자 아니다?)
게시물ID : car_853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르샤
추천 : 2
조회수 : 64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7/15 22:14:17






안녕하십니까?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는 차 : 차 사고다.

그러므로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더 크게 다쳤는데도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될 수 있다.


다만, 오토바이에 비해 자전거는 속도가 느리기에

자전거의 역주행 사고, 자전거의 중앙선침범 사고일 때 

100 : 0 은 아니고 자전거의 과실을 50~60% 정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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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오토바이 사고도 상대적 약자라 해서 비율조정되는데

자전거는 약자취급 안하고 100퍼 된다는 분이 계셔서 올려봅니다.


나는 잘못한거 하나도 없지만 생각보다 비율이 크지요??

도로교통법은 공부할수록 어려운듯 ㅠ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nZP2jaj-v9U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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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22: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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