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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선거금 보전 50%
게시물ID : sisa_12360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까망사투리
추천 : 6
조회수 : 157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4/04/11 16:57:25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1102600054

 

15% 미만 득표로 선거비 절반만 보전받게 된 후보는 새로운미래 이낙연(13.84%), 국민의힘 강현구(11.30%), 녹색정의당 강은미(14.66%)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엔 절반을 돌려받고,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갈때 가더라도 반은 토해내고 가야지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11026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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