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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상당의 가방을 절도당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123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정엽
추천 : 0
조회수 : 4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4/03 06:24:08
CCTV와 카드결제로 피의자는 확인된상태이며 영상확인결과 2명이 범해에 가담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경우,  경찰에 알리면 경찰이 어떤행동을 취하게될지 , 합의를 안본다면 어떻게될지 , 합의를본다면 합의금의 적정선은 얼마이고 어떤처벌이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2인이상절도는 특수절도에 해당하며 벌금형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합의를해주면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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