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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79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무해★
추천 : 0
조회수 : 58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7/18 17:36:35
목욕탕이나 음식점 같은경우 귀중품 분실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써놓지만 찾아보니
상법 152조에 공중접객업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있던데
153조를 보면 분실한 사람은 고가물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공중접객업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예를들어 독서실에서 아이패드를 분실했다면
고가물을 맡기지 않은 것으로 공중접객업자는 배상할 필요가 없나요?
고가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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