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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80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hanelgood★
추천 : 0
조회수 : 21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7/19 23:27:35
우선 제 근무시간은 오후8시부터 새벽4시(상황에따라 조퇴나 연장)입니다
이 지점에서는 상시근로자가 1명입니다
그런데 한사람의 명의로 7군데에 사업장이 있고
각 점포별로 상시근로자는 한명 이상이며 사장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근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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