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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합헌'
게시물ID : humordata_6725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의유
추천 : 0
조회수 : 130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0/11/02 18:50:11
http://news.nate.com/view/20101102n10724



최모씨는 2007년 8월 육군 306보충대 입영을 앞두고 신병교육지침서 중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부분이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처음 제목을 잘못 보고 훈련소에서 아에 전화금지를 시키는건가! 했는데
내용이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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