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가혹하게 한 것도 없으니 리쌍 도의적 법적 책임 없고 임차인은 권리금 비싸게 주고 들어왔으나 권리금이란게 법적 보장돼야하는 금액도 아니고 중간에 임차계약기간 남아있을 때 전대차할 때나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본질적으론 계약기간 내 권리금 이상 수익을 뽑아야만 손해안보는 계약구조라서.
리쌍건물 문제의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 뜯어고칠만큼 영세 중소 상인도 아니고.
만약 야당에서 이문제에 접근하려한다면, 한국에 특유한 이 권리금이란 존재를 가급적 없애는 쪽으로, 괜히 목 좋다고 덜컥 들어왔다가 개피보곤 임대인에게 물어내라 생떼쓰지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향이 옳지않을까 싶네요.
아울러 개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인테리어 뻥튀기 법에도 없는 창업 컨설팅 비용 수천만원이 가맹시 자신도 모르게 어딘가 녹여있는것도 모르고 가맹했다가 망하는 꼴 안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데 힘쓰는게 낫지않겠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