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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게시물ID : sisa_7454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호준
추천 : 36
조회수 : 1384회
댓글수 : 47개
등록시간 : 2016/07/20 23:58:05

대한민국 검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255조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할 수 없음에도, 귀하는 2015. 12. 3. 미주 중앙일보, 2016. 2. 12. 미주 한국일보 등에 10 차례에 걸쳐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등을 광고하였으며, 재외투표일인 2016. 4. 2. 보스턴총영사관 재외투표소 인근에서 '아직도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십니까?'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나에 대한 피고발사실 혐의유무를 확인하고자 하니 검찰청으로 출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능력이 저들에게는 있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피켓을 들고 보스톤 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날이 4월 2일 인데, 저들은 나를 3월 10일에 고발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1인 시위를 할 줄 알고 말입니다.


역시 박근혜 정권은 우주가 시공을 초월케 하는 능력으로 도와주는가 봅니다.


불의한정권-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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