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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표지갈이 증거조작
게시물ID : sisa_12374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11
조회수 : 148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4/05/14 12:08:02

검찰 표지갈이 증거조작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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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표지갈이 증거조작4.png

 

 

 

<시민언론 민들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책단이 지목한 공판은 지난해 3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공판이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김문기 전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3월 공판에서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 최모 전 성남시 기업지원과장의 진술을 제시했다.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김문기 전 처장이 동행한다는 공문을 직접 결재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가 결재했다는 공문을 교묘하게 짜집기해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들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가 2014년 12월 2일 결재한 '호주-뉴질랜드 방문 계획 일정 변경 건'이라는 제목의 최초 공문에는 공사 측 참여자에 김 전 처장은 없고, 이○○ 씨만 기록돼 있다(아래 문서 참고).

 


2014년 12월 2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호주-뉴질랜드 방문 계획 일정 변경 건. 왼쪽 상단에 서명, 왼쪽 하단에 도장이 찍혀 있으며, 오른쪽 명단에 이○○씨만 기록돼 있고 김문기는 없다. 2024.5.13.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그 뒤 공사는 이○○을 김문기 전 처장으로 변경한다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내왔고, 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2014년 12월 24일 한글 파일에 '이○○'을 '김문기'로 변경했지만, 이를 따로 이 대표에게 결재를 받지는 않았다(아래 문서 참고). 대책단은 "이 대표가 인지하지 못했고, 아예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공문"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12월 24일 성남시가 수정한 한글파일. 오른쪽 명단에 이○○씨가 김문기로 수정됐다. 해당 자료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를 따로 받지 않았다. 결재 도장 등도 없다. 2024.5.13.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하지만 검찰은 최모 전 과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2014년 12월 2일자 결재 문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방송 화면을 캡처해 희미하게 보이는 문서 형태만 제시했다(아래 화면 참고).

검찰이 제시한 화면 왼쪽은 결재란이 희미해 확인은 어렵지만, 하단에 결재 날짜 도장이 찍힌 점에 비춰보면 12월 2일자 이 대표의 결재 문서 표지로 보인다. 여기에 검찰은 바로 오른편 흐릿한 화면에 김문기로 기재된 2014년 12월 24일자 수정 파일을 함께 제시했다.

 


검찰이 최모 전 성남시 기업지원과장을 신문하며 제시한 자료. 화면이 흐릿하지만 왼쪽 하단에 결재도장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왼쪽 화면은 2014년 12월 2일 이재명 대표가 결재한 문서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오른쪽에 김문기가 표시된 2014년 12월 24일자 문서를 제시해 마치 이 대표가 결재한 것처럼 짜깁기했다. 2024.5.13.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자료
2014년 12월 2일자 결재 문서 표지에 2014년 12월 24일자 수정 명단을 짜깁기해 12월 2일 최초 결재 공문부터 김문기가 출장 명단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이다. 실제 최모 전 과장도 검찰에서 이 대표가 김문기가 포함된 문서를 직접 결재했다고 진술했다(아래 문서 참고).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표지갈이 증거 조작사건은 민들레 정도만 나오지 어느 언론도 이 사안을 다루고 있지않음.

결국 지금 사태를 만든 것은 언론이라고 생각함. 

기자들이 '우리도 속았다'고 말하면서 정작 기사로는 쓰지 않음. 

그들은 적극적으로 속아주는 것임.

 

그리고 여기서 증언을 한 최과장님은 위증에 걸릴 거 같고....담당 검찰은 위조공문서 작성과 행사로 고발, 탄핵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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