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심은 운전자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에선 노란불이라도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신호위반중이였고 운전자는 노란불에서 진입했는데 노란불이라도 길복판에서 멈췄어야 한다는 겁니다..
차 운전 오래하신분들 이거 납득이 가나요? 우린 보통 노란불에서 진입했을시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고 빠져 나가라고 배웠는데 말입니다
이번 판결을 한 대법 판사중 800원에 기사 해고한 사람이 끼어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 판사들은 정신 감정부터 좀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