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성우사태 관련하여 정의당의 논평을 쓴 당원을 제소하려고 합니다.
당헌당규에 의거해 제소해야 하는데, 관련 당헌당규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1. 현재 정의당 내부 대변인실을 통해, 정의당 문화예술 위원회에서 해당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2. 논평의 내용은
-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넥슨의 결정이 부당하며, 이러한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출연료는 지불했으니 넥슨의 조치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한다. 하지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노동으로 빚어진 결실이 부당한 사유로 배제되는 것에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정치적 의견은 그 개인의 직업 활동을 제약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을 이유로 직업활동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3. 논평에 의하면 넥슨이 '개인의 정치적 의견'에 성우를 부당하게 배제했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문제는 대부분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a. 해당 성우의 메갈리안 옹호 및 지지
b. 유저로부터 고객문의가 들어옴
c. 해당 성우의 목소리를 제외
e. 넥슨은 해당 성우와 관련계약에 의거해 보수를 지불함.
보수를 지불하고, 리스크 회피를 위한 성우교체하는 것도 기업의 당연한 결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넥슨이 그리 맘에 드는 기업은 아니지만, 근거가 있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넥슨의 행위를 철회해야 한다며
당의 이름과 논평을 빌어 공론화 시키는 것이야 말로 부당한 것이며,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당 당원을 공식적으로 당기위원회에 제소하려 합니다.
관련 당헌당규를 찾는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헌당규 링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