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사기가 낀 좀 긴 스토리지만, 결론만 질문좀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사람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고, 해당 계좌주인은 저의 돈이 입금된지 모르고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의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법적 보호가 있는지 여부와, 그것에대한 강제성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해당계좌주인은 저의 돈이 입금되었단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며, 돈을 돌려줄 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나, 반년이상 미루며 돌려주질 않고 있습니다.
뭔가 강제성이 있어야 돌려줄 생각인것 같아 오유에 문의드려 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