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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게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 검찰이 공안범죄를 무마한 사건
게시물ID : sisa_12378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13
조회수 : 835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4/05/25 22:20:08

 

 

 

영화 공작 2로 나오면 딱 맞는 스토리네요. 공작 1편의 북측 인물도 재등장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culture/movie/857092.html 

 

요약) 국정원의 문건에 따르자면, 

 

안부수가 북한에 초청을 받고 북한을 오가며 있었던 사안을 국정원에 보고해 왔는데

 

안부수가 쌍방울 측과 만나면서 북한에서 누구랑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를 하지 않더라.

 

그래서 안부수가 뭐하는지 국정원이 살펴봤더니, 안부수와 만나던 김성태가 북한과 짜고 주가조작을 하고 수익금을 나누자는 계획하고 있더라.

 

 

안부수가 '경기도 대북사업을 위해 준 돈이라고 국정원에 보고했음.' 이라는 주장을 해서 검찰은 이화영 재판에서 국정원 요원을 불러서 해당 문건과 증언을 얻으려 했으나, 경기도의 대북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증언을 얻을 수 없었음. 

 

오히려 국정원 요원으로부터 위의 증언이 나옴. 

 

검찰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재판부도 알고 있다는 뜻임.

 

결국, 국정원 문건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증언상으로는 크로스체크가 됩니다. 상품권 교환해서 북한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이 너무 위험하다고 거절했다는 문건 내용이 있고,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였음)

 

검찰은 이화영과 이재명에게 죄를 덮어 의우기 위해, 북한을 통한 남한의 주가조작이라는, 공안범죄를 무마한 게 되어버림. 물론 대북제재도 위반이고 검찰이 이를 무마한 게 됨. (유엔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음. 유엔인가? 기업에 대해서는 미법무부가 벌금을 부과했다는 기사가 있긴하네요. 그러니 다른 나라에서도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을 거같다는 생각입니다. )

 

국정원 문건이 맞다면 검찰은 졸지에 공안범죄를 무마한 범죄조직이 되어버림.

 

그리고 진짜 김성태의 대납을 인정하면 경기도는 김성태에게 800만 달러를 줘야하나? 하는 문제가 남게 됨.

 

경기도가 합법적이지도 않아서 환수가능성도 없는 돈을 북에 주라고 할 가능성이 있을까? 

 

또는, 경기도의 요청으로 대납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있는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에 줄 가능성은 있을까? 

 

둘 다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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