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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단순한 세법 이야기
게시물ID : sisa_12378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독
추천 : 7
조회수 : 7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4/05/26 14:46:47

 내가 아파트를 6억에사서 5년동안 살다가 딱 12억에 팔았네 ? ( 1가구 1주택기준 )

 

 무시무시한 세금 없어요...기타 세금만 있을뿐 이게 양도소득세의 기본 취지임  ( 쫌 안에 복잡한게 있긴 함 )

 

사람들이 양도세 무섭다고 하죠 ? 그냥 서민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종합부동산세는 건축물에 대해선 0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빌딩 가지고 있으면 그 빌딩이 깔고있는 땅에 대해서만 과세 합니다.

 

그 땅도 공시가 수십억이 되어야 과세가 됩니다. 

 

주택도 공시가 12억까 지는 0원 입니다 공시가 15억 정도면 몇십만원 나옵니다 거기에 재산세 미리 낸것도 공제 해줍니다 

 

공시가 15억 정도면 실지거래가액은 20억 정도쯔ㅡㅁ 되겠네요

 

어느글에 제가 댓을 달았는데 20억 정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 70만원 두려우면 집 팔아야겠죠

 

종부세의 원 취지는 공시가 12억을 넘는 주택을 다량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주절 거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게 1주택자에겐  그 금액을 떠나서 부과하지 말자 

 

뭐 그런소리 인가요 ? 암튼 해마다 먼저 바뀌는게 세법 입니다 ... 

 

요즘은 시행령으로 법률 조항을 무색하게 하는 시기 이지만  

 

결론 : 내 주변엔  상속으로 인해서 종부세 내는 애는 한명있다 그 애 직업이 감평사인데 그냥 아무런 소리도 안한다.

 

내가 살면서 종부세 한번 내보고 싶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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